[ 디엔디전자 ] 이렌지2구짜리 상판이 "펑" 하고 폭발파손 되었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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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명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9-23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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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들 다놀라 쓰러지고 굉장햇어요 출근하는데로 바로 연락주세요.펜션이라 이렌지 방마다 다쓰는데 이런일이...ㅠㅠㅠ 9월20일오후7시20분경 입니다 사진이 안올라 가네요 그대로 보관 할테니 빨리 연락 주시고 기사 보내 주세요
이상이 제조회사인 디엔디전자및 이렌지몰 회사소비자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9월23일 오후4시경 기다리다 연락이 안와서 전화 하였슴니다.
내용을 설명하고 신속히 A/S기사 방문 하고 수리해줄것을 요청하였슴니다 .
이렌지답변;
"출장비및 수리비를 지급 해야만 수리 출장 할수 있습니다."
상담인;
이번 폭발파손 사고는 A/S문제가 아닌 평상시 소비자가 사용하다가 폭발사고가 일어난일인데 왜 우리가 출장비및 수리비 까지 내야 합니까?
거기다 홍보시에 "위에 상판유리는 열에의해 깨어지지않고 안전하다"고 햇는데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유리파편도 튀고 놀라서 청심환 까지 먹었는데요
일단 기사 보내주셔서 빠른 A/S해주세요
안되면 소비자보호 상담을 신청하겠슴니다.
이렌지답변:
겁주시네요..
그렇게 하세요
상담인"
네!!
이상입니다
검토해주시고요..가정에서 이런 무서운 폭발파손 사고가 났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이렌지 측의 무성의를 강력 항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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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006.jpg (2.4M) DATE : 2013-09-23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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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가스렌지 상판이폭발하여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