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체네일 ] 네일회원권(한달)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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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9-23 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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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0월30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게되어 사무실 부근 네일샵에 1개월 (횟수제한없는) 회원권을 8만원에 주고 9월10일경 처음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사정으로 포항 근무가 어려워지게 되어 그 후로 대구 근무를 하게되었고
추석 연휴로 인해 오늘 연락을 했더니 환불이 어려우며 3회 이용권으로 전환을 해준다고 하는군요..
저는 더이상 포항 갈일이 없을거 같아 반이라도 해줬으면 해서 연락을 했더니..
환불이 안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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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네일샵 취소요청후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소비자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불가능한것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네일샵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