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Telink ] 저가폰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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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동환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9-23 1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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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춘천시 후평동에 사는 전동환 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상봉동에 있는 Cotesco 라는 유통센터에서
" Prepia 2nd " 라는 저가폰을 98,000원에 (010-5933-3600).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쓸 생각으로 구입했고 30,000원 어치를 충전하였습니다.
해외(필리핀)을 자주나감으로서 그곳 USIM을 구입하여 사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KT 텔레폰이 있어 그것을 주로 사용하였지요. 그래서 사실상 국내에서는 사용을 거의 하지 안했습니다.
고발 1.
최근에 우연히 저가폰을 써보려고 했더니 전화가 중단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prepia를 찾아 전화를 해보니 그곳은 저가폰을 만드는 회사이고 통신사는 별도로
SK Telink 라고 하는 회사더군요. 전화를 걸었더니
# 상담사 A양은 3개월 이상을 안써서 번호가 중단되었으니 3,000원 더 충전하면 33,000원 어치를 쓸수있고 개통이 된다고 함.
# 상담사 B군(허윤행)은 7월 20일(?) 이후에 사용치 않아서 30,000원은 자동소멸되었고 전화번호는 살아있으니 새로 충전을 하면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두사람 응답이 완전히 달라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자기끼리 의견조율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상담사 A 양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미안하게되었고 죄송하다면서 당당하게 삼당에 응 할 때와는 달리 사정, 읍소를 하고 다른대안은 없다고 하네요.
문제점 과 고발내용.
저가폰 판매 경우에는 대부분이 편의점 또는 대규모 유통센터에서 전문인이 아닌 위탁판매인이 판매하므로 내용설명도 없이 개통만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회사 약관만 주장하고 소비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지요. 소비자들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확대를 안 시키고 접어두는 경우와 고발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저가폰의 운영회사가 횡포아닌 횡포를 부려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고 소비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SK 라고 하여 SK Telephone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처음에는 SK 같은 회사라고 하더니 항의을 하니까 별개회사라고 하네요.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을 요구 했더니 상담사의 앵무새 대답만 계속될뿐 연결은 전혀 안되고 있네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회사들이 이 같이 서로 책임없는 사기행각이나 벌리고 불리하면 이곳에 알아봐라 저곳에 알아보라는 식으로 (1599-0883) (1599-0999) (1599-9401) (1599-00700) (1599-2942) 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상대 하기를 거부하고 소비자들을 골탕을 먹이고 있지요.
상담사를 통화하려면 보통 4 - 5번 전화를 해야하고 연결도 잘 안되어 기다려야 하는것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너무 화나게 만드네요. 무려 3시간 30분동안 뺑뺑이 치다가 화를 참지못하고 결국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론
제가 원하는 것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또 다른 휴대폰이 있기때문에 구태어 개통이 안되어도 그만입니다.
다만 제가 소비자 고발을 하는 중요한 큰 이유는
1) 이런 악덕 회사들이 대기업의 브랜드를 앞세워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또 힘없고 약한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없애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고발합니다.
2) 2년전 만 해도 국립대학교에서 마케팅과 유통질서를 강조했고 대기업의 입장을 보호했던 제가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나서 교과서대로 안되는 우리나라 유통구조나 질서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조그만 문제를 고발 한다는 것이 챙피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고발하는 이유는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말고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고발하였습니다.
3) 제 문제를 케이스 스터디를 하시어 이런 종류의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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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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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저가폰 구입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