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eep ] 청바지에 염료가 빠지다 못해 손에 묻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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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지현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9-23 2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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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어서 그자리에서 입었고 사장님이 택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3시간정도 착용했는데 이상하게 손에 자꾸 검은게 묻어나는겁니다. .물감묻듯
알고보니 바지에서 묻어나는거 였습니다.
그다음날은 추석이었고 그래서 그다음날 매장에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어느정도 물을 빠질수있다고하더군요
저도 청바지 한두반사는것도 아니고 그정도 물이 빠진다는건 하얀 의자에
오랜시간앉아있거나 흰 브라우스에는 묻어날정도인데 어찌입냐 항의했더니
원래 원단이 그렇다는군요 그러다 사장님도 손에 문질러보시더니 좀 심하다 생각했는지
본사에 연락해주신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본사에 연락했더니
염료가 그럴수있으니 불량이 아니란겁니다. 그래서 교환 환불도 못해준다는군요
그런데 매장사장님도 본인도 좀 심하단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몇만장팔아봤으나 이렇게 물빠지는건 본적없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렇다면 매장사장님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것을 인정했고 본사에서도 한장정도 불량이있을수는 있으나 구매하고 3시간정도 착용했기때문에 환불은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물건에 하자가있는건데 14일안에 환불교환가능하지않나요?
이건 어디가서 항의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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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용하신 바지에서 염료가 빠져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만일 제품 취급표시에 물 빠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있고, 제품 확인결과 물 빠짐 정도가 허용범위 이내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빠짐 정도가 허용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하자를 이유로 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다른 제품에 이염될 수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염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으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