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신제약 ] 신신파스 사용후 피부 유착으로 인한 피부 벗겨짐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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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민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9-24 14: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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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사용을 하였고 오후 12시 쯤 파스를 붙이고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가는 내내 살이 뜯어지는 것 같다고 불편함을 호소 했고 결국 5시쯤 부착한 파스를 살살 뜯어 보니
부착 부분이 벌겋게 달아 오르고
크게 3부분 피부가 벗겨 졌습니다.
손톱위 까시래기 한줄만 벗겨져도 따가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 하는 판국에
등판에 피부껍질이 벗겨져 벌겋게 되어 있으니~ 앞으로 몇시간을 더 가야 하는 귀경길에
등받이 등을 제대로 붙이지도 못한체 운전을해 고향으로 갔습니다
추석이고 늦은 9시 쯤 고향에 도착한 지라 병원가기도 애매 했고
이렇게 이틀이 지난 후 토요일 겨우 정형외과 문연곳을 119에 전화해 찾아서 방문을 했더니
물리 치료사도 의사도 다 놀라더군요~
결국 주사 맞고 물리치료는 피부로 인해서 뜸/찜질/고주파(??)/추나/마사지 등 치료를 하나도 할수가 없었으며 등 근육도 아파 죽겠는 판국에 피부가 찢어질것 같아도 등판 붙이고 겨우 스트레칭만 할 수가 있었네요
연휴 이후 월요일 화요일 오늘 까지 회사에 눈치 봐 가며 정형외과 다니고 있구요~
피부때문에 연휴내 입었떤 3벌의 옷은 진물이 나 물이 든 상태구요~
신신제약에 소비자 센터에 전화 해 보니 부자용중 하나이며
해줄수 있는건 피부과를 가서 치료 하는 내 드는 실비를 보상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피부에 대한것...
저희가 여태껏 파스를 안써본것도 아니고 유독 이 파스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온것에 화가 나며~
그로 인해 악화된 근육통에 대한 보상 / 의류에 대한 보상 / 불편함에대한 위로금을 저희는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을 첨부 하겠습니다.
알집으로 사진을 묶어 여러 사진을 보내려니 되지 않네요 피부가 벗겨진 사진 1장 첨부 합니다
첨부파일
- 사진 866.jpg (718.0K) DATE : 2013-09-24 14: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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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파스 사용 후 부작용 발생으로 무척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 측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려면 객관적인 입증 근거가 필요하므로, 파스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치료비 보상협의를 해보기 바라며 그러나, 제품의 표시사항에 관련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계과실 처리할 수도 있으며 또한 정신적 불편함등에 손해라는 것은 청구하는 쪽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정형화된 금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