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트텔레콤 ] 단말기할부금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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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수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9-24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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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에서 과도한 단말기 요금이 청구된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단말기 할부금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사업자에게 다시한번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