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몰 ] 쇼핑몰 설립업체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희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9-24 15:59:25
본문
다만, 제가 하려는 사업인 멀티미디어 컨텐츠 사업이 분명히 고도몰에서 가능하다고 말했고, 독립형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는 8월 부터 문의해서 거기서 말한 부분을 다 조사하느라 한달이 걸린 뒤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작 튜닝 단계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아무 쓸모가 없게 됐고 그 사람들 말을 믿은 제가 바보가 됐습니다.
제가 고도몰에 전화해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8월-9월까지 여러차례 녹취가 됐고 자기들이 해야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상으로 빠르게 흘러나오는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없어서 이메일로 조사할 절차를 다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튜닝 제작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줄 모르고 가입을 했습니다.
고도몰에 재요청해서 다시 조사할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도 했는데, 거기서는 누락시켜 놓고서 제게 잘못을 뒤집어 씌웁니다.
제발 환불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저처럼 다시는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전화상으로만 증거목적으로 빠르게 나열하는 형식적 상담이 이뤄지지 않게 해주세요. 서면으로 분명히 가입 절차와 확인 요소를 보내게 법령 개정도 추진해주세요.
전화상으로 순식간에 빨리 내뱉어 버리는 단순 증거 목적 상담으로, 소비자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당해야 겠습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요청하면, 잘 해주지도 않습니다. 법 위에 올라타고 개인을 농락하는 기업들 때문에, 저 같이 속수무책으로 힘없이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령도 개정해주시고, 싸워주셔요.
자세하게 조사하고 이용하는 매뉴얼도 없이, 대충 말로 증거목적용으로만 얘기하므로, 기억하기 어려워서 다시 묻거나 참고 서류를 요구하면, 대충 간략하게 주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서류만 보고 절차를 따르면 낭패를 당합니다. 서비스를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서류를 발송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주세요.
메일 내용
간단한 부분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1. 도메인
고도몰 상단 도메인 > 검색 >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결제
2. 보안서버
고도몰 상단 파워서비스 > 왼쪽 목록 리스트 맨 아래의 보안서버 > 코모도와 글로벌싱이 있는데, 작은 회사 / 큰 회사의 차이이니 너무 혼란스러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액별로 다른 부분은 보안 수준, 배상금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이며, 보안 여부는 동일하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3. PG (결제대행사) 등록.
발급 받은 ID, 파일 등을
관리자페이지 > 기본설정 > 통합전자결제설정 에 등록.
★ 에스크로는 필수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금 5만원 이상부터로 설정)
80여가지의 무료스킨은 계속 계속 이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와 온도 차가 심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휴대폰요금에서 소액결제가 되었어요 13.09.24
- 다음글미용실서비스관련및헤어피해보상 13.09.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 설립업체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