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플레이 코리아 ] 애플리케이션 아이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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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명선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9-24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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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7살 아들이 휴대폰 게임을 한적이 있었는데,,,
단순히 게임 인줄 알았는데 이게 왠일
오늘 청구서에 쿠키런 크리스탈 구입 / 우파루 마운틴 보석주머니구입/ 119,900원이 청구되었네요.
헐 통신사는 구글에서 구입했으니 구글로 알아봐라 구글은 개발자에게 돈이 결제되니 개발자에게 알아봐라
개발자는 인터넛 접속두 안되구요...어쩌라는건지...
전화통화할때는 주소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정 이메일까지 물어보더니
결제는 아무런 동의 없이 7살 아들도 쉽게 구입한듯 합니다.
금액자체가 한번에 사만구천원 까지 결제되었는데,,,,
본인 인증도 없고 메시지도 없었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어런것도 소비자만의 잘못인가요???
미리 결제시 동의나 절차가 없었던것은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답답한 마음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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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지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