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중고차매매 업자 고발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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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상호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9-24 1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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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허위 성능 기록부로 신고 할수 있는가요? 손해배상이나 환불은요? 한달이 넘었지만 구입하고 1주일이내에 이사실을 업자분과 통화해서 알려 드린사실이구요
참고로 성능기록부와 차량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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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