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트큐 ] 일간스포츠 광고 - 넥스t큐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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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선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9-26 1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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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가격이 69,800원이고 택배비 포함하여 72,300원을 김진h란 사람의 계좌에 보내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날이 9월 10일이고. 지금은 9월 26일입니다. 추석전에 배송한다고 해놓구선 아직도 배송안하고 있으면서
전화했더니 어떤 늙은여자가 저한테 이 아줌마가 왜 이러냐면서 전화를 뚝뚝 끊어버리네요.
전화받는 사람 이름 말해달랬더니 제 이름을 조롱하듯 부르면서 너랑 이름 같아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 일간스포츠든 어느 신문이든 넥스t큐 구두 광고보고 물건 사지 마세요.
완전 전화받는 것들이 하나같이 개차반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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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s트큐 구두광고.jpg (295.5K) DATE : 2013-09-26 1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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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광고 보시고 신발구매하셨는데 배송도 업체연락도 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