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위메프에서 부당한 취소 수수료를 받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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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은경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9-27 11:50:30
본문
구입하고보니 시간이 안맞아서 취소하려니깐 화면상으로 바로 취소하는게 안되길래..
다음날 오늘 전화햇 취소할려니 취소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고도 이해못한건 잘못했지만 참 황당합니다.
화면에는 아래로 표시되있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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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안내] 본 상품은 구매와 동시에 출발일이 확정되는 상품
으로 취소 및 환불시 업체 특별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약확정 후 이름변경/날짜변경 불가하오니 신중한 구매
바랍니다.
여행출발 30일전 취소 : 전액환불
여행출발 9일~8일전 취소 : 70%환불
여행출발 7일~5일전 취소 : 50%환불
여행출발 4일~2일전 취소 : 30%환불
여행출발 당일~1일전 취소 : 연기, 환불 절대불가
※취소/환불문의는 제주가자로 문의바랍니다.
문의 : 1588-8085(평일 월~금요일)
점심시간 11시30분~13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취소 업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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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입하고부터 제가 지정한 10/9 출발일까지는 13일이 남았기때문에 70프로 환급된다고합니다.
근데 너무 황당한건 이 상품이 30일전부터 올라온 상품도 아니고 ,,,고작 며칠 전부터 판매상품으로 떴는데..
10/9 출발일로 지정한 제 책임이란겁니다.
그러면 빨리 출발하는사람은 취소할 경우 모두 수수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정말 부당합니다.
어제구입해서 다음날 취소햇는데.... 이런식이니 ...
제가 여행날짜 하루이틀 남겨두고 취소도아닌데...
위메프에서는 판매업체 제주가자로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떠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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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여행상품 취소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부당하다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70%포인트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