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보급소 ] 1년 구독약속을 깨고 마음대로 자동이체로 돈 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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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달경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9-27 2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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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급소 책임자 고**씨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1년구독하기로 되어있음을 확인은 하였으나 1년 지날 싯점에 제가 통보을 안해줘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1년이 지나면 통보해라고 들은적도 없거니와 남의 통장에서 주인 허락없이 빼가는것은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고 따지고 했지만 자기는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해결해애 할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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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br>
1년구독하기로한 메모장(명암) <br>
2013년 8월까지 이체된 통장 사본<br>
주인 몰래 빠져 나간 돈 : 13,000* 8개월=104,000원<br>
보급소 전화 051-893-7211 / 책임자: 010-****-****
첨부파일
- 사본 -IMG_20130926_194437.jpg (1.1M) DATE : 2013-09-27 22:19:25
- 사본 -IMG_20130926_194509.jpg (381.3K) DATE : 2013-09-27 2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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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년 구독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요금출금이 되어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