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리밋티드 ] 인터넷 주문후 환불요청을하니... 황당한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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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성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9-27 2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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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9월 4일에 배송되어 신발은 신었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다음날 환불요청을 하고 택배회사에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9월 12일에 그 업체로 도착하였는데, 말도 안되는 사진을 첨부하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우측에 흰색테두리 내에 있는 박스(G 마켓 이라고 씌여진 테이프가 있는 박스)에 신발이 담겨져 왔고,저희도 당연히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신발박스에 빨간색 OPP테이프를 저희쪽에서 붙였다면서, 박스를 손상입혀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며 다시 배송해준다고 답변이 적혀있습니다.
환불할 박스에 저희쪽에서 저런 테이프를 붙일 이유가 전혀 없고, 심지어 테이프에 적혀있듯이 홈&쇼핑 이런 종류의 테이프를 집에서 쓰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환불불가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업체에 더이상 따지고 싶지도 않아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9월24일 이 지나도록 신발도 오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결국 이렇게 신고합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단지 환불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첨부사진2 는 위에 설명을 위해 따로 복사하여 수정한 사진입니다.
첨부파일
- 첨부사진2.jpg (1.6M) DATE : 2013-09-27 2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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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신발구입후 반송하셨는데 박스가 훼손되었다며 거부다하다니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