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119 ] 컴퓨터수리를 했는데 돈만 받아가고나서는 수리전과 수리후가 달라진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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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은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9-28 2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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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쳐달라고 맡겼더니 거기서 다 시험해봐도 잘돌아간다면서 고칠게 없어서 그냥 가져왔다는데 ...집에선 해봐도 똑같이 꺼지는데 멀고칠게 없다는건지... 이거 돈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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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컴퓨터의 하자로 수리를 받으셨는데 제대로된 수리가 되지않았음에도 수리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