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 ] 회원탈퇴도 안되고 독촉문자가 계속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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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인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9-29 0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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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제게 온 문자에 너무 황당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사진을 첨부하겠지만, 초기 문자내에는 인터넷강좌 최대6년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권리증서와 국제공인자격증 프로그램 cd에 대한 제품비용이라고 하였으나, 이번문자에서는 미납된 돈에 이자를 붙여 325600원을 요구했으며 그것이 3월에 구입한 프로그램 cd제품 대금이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9월 29일까지 입금을 하지 않을 시 제 앞으로 소액재판 최고장을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저 말들이 다 터무늬없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단, 좋은쪽만 얘기 할 뿐 계약조건에 대해서, 14일이내에만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거에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가입신청을 받아 낸 것에 대해 가입신청 3주 후 탈퇴신청이 수령되지 않은점이 법적으로 옳은건가요? 또한 저는 1994년 2월생으로, 3월이면 법제정되기 전인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7월1일 전에는 제가 미성년자이며, 소액결제나 계약 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지 않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보여주고 쓴 것도 아니고 접수증처럼 이름, 번호,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최고장까지 받아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최고장은 독촉장인데 이게 계속 진행 될 시 민사재판이나 제가 부당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저도 이걸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부당하다면 신고를 하고 싶네요.
이에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고...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ㅠ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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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채권추심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입당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