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진여객운수 ] 버스의 과격한 운행으로 인한 오물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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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기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9-29 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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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중 버스에 과격한 운행으로 인해
물웅덩이에 있는 오물들이 전신으로 튀겨
신체적피해와 물질적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고직 후 버스를 세워 항의 하였지만 사과를 받지 못하여
같은날 수원중부경찰서 노송지구대에 접수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물피해를 입은 당일 노송지구대에서 증거촬영 다 하였으며
피해진술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버스회사 경진여객운수에서도 아무런 답변도 안왔으며
노송지구대또한 아무런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가해차량버스는 경진여객운수 7000번노선버스이며
차량번호는 경기 서 1157
그당시 버스기사성명은 임도순(H.P 01038116799)입니다.
현재 사고진행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받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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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버스의 과격한 운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귀책으로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 업체에 사과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