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국토지신탁 ]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악덕기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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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창호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9-29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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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기대를 갖고 몇 년을 지내 왔으나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우리 가족의 희망은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2013년 4월에 실시한 입주자 사전점검시에 아파트의 거실 천장에서 빗물이 뚝 뚝 떨어지는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공사를 촉구하였지만, 입주할 수 없는 하자상태로 아파트는 2013년 5월 31일에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 사용승인 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1일에 하자공사가 완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는 잔금을 납입 하겠으니 분양계약자가 납입할 금액과 시행사가 분양계약자에게 지급할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통보해 달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9월 1일에 발송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9월 11일에는 시행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잔금과 지체상금에 대하여 답변을 촉구하니, 지체상금 없이 그냥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하는 것으로하여 마무리하자며 현재 답변서를 작성 중이니 내부결제 후 9월 14일까지 통보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역시 지금까지 그 어떤 통보도 없이 철저하게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정산하고 입주하겠다는데도 이렇게 분양계약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소비자를
더 지치게 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명시된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소비자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자는 악덕기업의 부도덕한 꼼수로 보여집니다.
부도덕하고 소비자를 외면하는 기업은 국가경제와 정의를 위하여 반드시 도태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면서도, 그 고통과 절규를
끝까지 외면하는 기업, (주)한국토지신탁과 동아건설산업(주)을 언론에 고발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2013. 09. 29
san53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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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상 지체상금의 요구는 입주예정일까지 시공업자의 귀책으로 준공이 안 되었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의 하자(예를 들면 침수사고 등)가 발생한 경우로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