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르넷공부방 ]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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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정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9-29 2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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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전화해서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되었다는 말만하고 몇개월째 계속 교육비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한두번 전화한것도 아니고...
푸르넷공부방이란 이름보고 내아이 맡겼는데 그만두길 잘했다는 생각이듭니다.
신뢰성없고 거짓말만하는 공부방선생님...고발합니다.
빠른시일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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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육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