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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 과장광고를 차단해주세요-캐치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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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경화
  • 조회수 : 672회
  • 작성일 : 13-09-03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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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청소에 고민중에 캐치맘 광고가 나와 유리창을 깨끗히 물기와 먼지가 안남든다고 해서
오직 그것 하나 보고 물건을 구입했으나 그것은 과장 허위광고였습니다. 
홈&쇼핑에 전화했더니 소비자가 만족에 따라 다르니 교환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잘못 된것이 소비자 불만족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당채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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