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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lugh ] 옷교환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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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희란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9-28 2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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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놓으면 선물로 옷 많이 들어 오잖아요.

몇벌은 입히고, 몇벌은 그냥 놔뒀거든요.. 나중에 입혀야지 하면서요..

애들은 금방크는지라 작은거 같아서 사이즈 교환을 하러,

지난주에 아가방 옷들 모아서 대구 성서이마트 가서 교환했거든요..

올 봄 옷이라서 원래 가격보다 다운이 되었다고, 차액은 지불하고 다른 옷들로 큰 사이즈 교환해서 왔구요..

 

근데 오늘 대구 성서홈플러스 allo&lugh 옷 교환하러 갔어요..

매장에서 하는 말이 이 옷은 봄 시즌 옷이므로, 지금은 교환이 안된다.

내년 봄에 이월상품 행사 할때 나와서 알아서 교환해라.. 이러더라구요.. 본사 지침이라구요.. 사실 일하면서 애 키우다 보면 깜빡하거나, 짬내서 나오는거 말처럼 쉬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늦게 교환하러 나온건데..

시즌 아웃이라 같은 제품이 없다면, 타 회사 처럼 이월가로 측정해서 다른제품으로 교환해 갈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봄,가을 제품이 크게 차이 있는것도 아니고, 애기옷들 다 고만고만한데, 신생아라면 이월상품 저렴하게 사갈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애기옷 팔면서 엄마들 입장은 어떻게 이렇게도 생각을 안하고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영업이익만 생각해서, 안된다고 해놓은거 같은데요. 시정을 좀 해야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기옷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많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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