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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유심칩 교환으로 핸드폰 요금이 과하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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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숙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9-24 13: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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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빠가 대리점에서 서로 유심칩을 교환하셔서 휴대폰을 바꾸셨습니다.
일반폰이신 엄마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이었던 아빠는 일반폰으로요.
유심칩과 개인 주소록 등의 정보를 바꾸면 그렇게 서로 핸드폰을 바꿔쓸수있는거라면서요?
아빠가 대리점에서 듣고오시더니 바로 엄마아빠폰을 서로 교체하셨지요.

 그런데, 이번달 엄마폰 청구서를 보니 19만원정도의 요금이 나와서
왜그런가 살펴봤더니, 스마트폰으로 유심칩을 바꿔꼈는데 여전히 요금제가 11000원짜리
일반요금제여서 그런거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지난달에도 그래서 15만원정도의 요금을 냈더라구요.
요금이 자동납부이다보니 확인을 제대로 못한 저의 실수입니다.

 즉, 대리점에서 유심칩을 바꿔 줬는데, 요금제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않아서
엄마는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일반요금제를
아빠는 일반폰을 쓰시면서 스마트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거였습니다.

 물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유심칩을 교체한 저희의 잘못이 가장 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체할 때,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라 잘 모르니 요금제 교체에 대한 언급을
한번쯤 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직접 대리점에서 요금제를 바꿔주시 않았더라도
상의하셔서 요금제도 변경해야됩니다. 라고 한마디는 해줄수있었을거같은데요..
저는 당연히 유심칩을 교체하면서 요금제도 변경할 줄 알았습니다.

 어쩐지 엄마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데이터요금 1만원초과했습니다. 2만원초과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런데 요새는 문자로 워낙에 스팸이나 사기 문자가 많이 오니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보고나서야 아차 싶으면서 더 자세히 안내해주지 않은 KT 서비스 측에
적지않은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어쨋거나 우리는 정보가 별로 없는 약자이니까요.


대리점과 KT114에 전화해보니
유심칩을 바꿔줄때, 고객에게 그런것을 일일이 말해줘야할 의무가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잘못이다.
라고
왜 이런 당연한 걸로 전화했느냐는 식의
기분나쁜 응대를 받았습니다.
더 속이 상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지난달 엄마요금 15만원, 아빠요금 6만얼마.
이번달도 엄마요금 19만원, 아빠요금 6만얼마.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된 지금까지의 요금을 내야하는거니까 다음달도 그정도의 요금이 나오겠지요.

이거. 구제 받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약간, 억울하고 속상한 기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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