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부당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기케이블 ] 통신료 부당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수
  • 조회수 : 1,328회
  • 작성일 : 13-07-04 11:03:02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2012년10월에 경기케이블 에서 타 통신사로 인터넷을  변경하고자 당시 사용하고 있는 경기케이블에다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안내원에게 위약금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약7만원 정도 된다고 하기에 타 통신사로 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후 2개월지나 위약금이 60만워 이라고 지불 하라는것입니다 당시에 그러했던 사정을 설명드렸고 녹취록을 확인 하자고 제의를 하니까 아가씨께서 7만며천원 이라고 확인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몇일 사이로 문자가오니 살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변경하신 인터넷의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979 기타 SKINAZ 배성은 2013-10-10
155978 통신 쿠키런 김현정 2013-10-10
155977 휴대전화 카카오톡 이상권 2013-10-10
155976 생활가전 서초플라워 김선학 2013-10-10
155975 생활가전 서초플라워 김선학 2013-10-10
155974 휴대전화 삼성전자 구본환 2013-10-10
155973 생활용품 슈마스터 김민영 2013-10-10
155972 생활용품 달링유

처리중

수선
전수영 2013-10-09
155971 기타 캔마트 김인숙 2013-10-09
155970 기타 매니아인 진승희 2013-10-09
155969 서비스 나이스가이 신현우 2013-10-09
155968 기타 얼큰공주 석예림 2013-10-09
155967 기타 마인드브릿지 김무섭 2013-10-09
155966 생활가전 친구사이 이재순 2013-10-09
155965 기타 비단향기 강내임 2013-10-09
155963 기타 박경화 2013-10-09
155962 기타 티몬 김진아 2013-10-09
155955 통신 리더스코리아 김지현 2013-10-09
155954 식음료 청정원 강유미 2013-10-09
155953 기타 세탁소 da 2013-10-09
155952 자동차 현대프라자 유정숙 2013-10-09
155951 자동차 현대프라자 유정숙 2013-10-09
155943 기타 걸스데이 원하영 2013-10-09
155940 자동차 기아 김미선 2013-10-09
155938 서비스 hotel.com 김미미 2013-10-09
155937 기타 김혜정 2013-10-09
155929 금융 LIG손해보험 조원주 2013-10-09
155928 금융 제주 애월 하귀농협 배상환 2013-10-09
155927 식음료 크라운 유지연 2013-10-09
155911 생활가전 GS홈쇼핑 쿠첸최악 2013-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