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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니엄짐 ] 상암동 헬스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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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경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9-21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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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하는 요가를 이벤트 기간에 1년에 423,500 으로 계약 했습니다.
점심 시간에 잠깐 시간내서 월, 수, 금  요가를 하다가 1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면서
요가만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졌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어,
같은 가격에 요가만 하고 싶다고 했더니, 같은 가격에 1년 재계약을 해줬습니다.
근데, 1개월 지나서 요가 교육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환불하는데 카드 수수료 5%를 공제 하고
원래 요가가 1개월 에 6만원 이라고 6만원을 제하고 환불금액 계산을 합니다.
제가 탈퇴 하는 것도 아니고, 헬스장 사정으로 프로그램도 없애면서
죄송하기는 커녕 환불해 준다는데 무슨 말이 많냐는 식이더군요.
왜 환불 받는데, 카드 수수료 5% 공제를 해야 하나요?
왜 1년에 계약금액에 나누기 12(계약금액/12) 를 하지 않고, 자기네가 측정한 금액으로 무조건 떼야 하나요?
탈퇴를 하면 위약금 내라고 하면서, 요가 수업 없애면 고객들에게 위야금 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소비자 센터에 관련 내용 문의 하면
카드 수수료 5% 공제도 불공정이고, 계약 금액 /12 계산법이나, 위약금도 갑에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도
실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의를 해도 고발 해 보라는 식 입니다.
그냥 당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니시던 헬스장에 요가가 폐지되면서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지며 신용카드 수수료 5%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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