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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마트 ] 소비자를 우롱하는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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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기문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13-09-22 1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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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위치한 "우리마트"라는 중형마트가 있는데 라면을 사러갔더니 5개짜리 한팩에 3,200원을 하길래 아들이 라면을 많이 좋아하는터라 한박스(8팩)를 샀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 3,200*8팩이면 25,600원인데 박스 가격은 27,000원이 계산 되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 물었더니 점장이 하는말 "직원이 잘못 계산했다. 변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소비자가 봤을때 고의적으로 소비자가 계산을 안할거라는 얄팍한 속임수이다. 1,400원이라는 금액의 변상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가 당했고 앞으로도 당할거란 것이다. 점장과 짧은 대화중 아주머니 한분도 그런적이 있어서 변상을 받았다고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자를 우롱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마트에 붙여진 1팩의 단가(사진보관)와 27,000원을 준 영수증도 함께 보관을하고있다. 반드시 이러한 소비자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올린다.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얄팍한 상술을 없애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99-3~4번지 소재 우리마트 (043)277-3700 대표자 류찬걸 외1명
사업자번호 315-13-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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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전단지 광고와 다른 가격으로 결재처리를 한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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