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내용증명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규임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3-09-06 11:45:10

본문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보내는건가요?
양식이 따로있나요?
내용증명서의효력은 어디까지이며 증명서를 보낸후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은 무엇이있나요? (경찰서에 직접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사과도없이 막장으로 대처하는 동부택배에 꼭 책임을 지게하고싶어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경우 먼저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문서로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884 기타 이사도라 홍세희 2013-09-12
150883 휴대전화 lottoroot 박종범 2013-09-12
150882 휴대전화 sk통신사 임민정 2013-09-12
150881 통신 (주)NCT 이향숙 2013-09-12
150880 기타 원단집 오영희 2013-09-12
150879 휴대전화 지마켓 박정란 2013-09-12
150878 통신 (주)NCT 이향숙 2013-09-12
150877 통신 LG U+ 김현희 2013-09-12
150876 기타 잇미 김주리 2013-09-12
150875 기타 로하스(연정침대) 한득수 2013-09-12
150874 식음료 티몬 전진옥 2013-09-12
150873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 양갑순 2013-09-12
150868 기타 네오뮤직 강미현 2013-09-12
150866 생활용품 AVinside 오인철 2013-09-12
150864 생활용품 위메프 김은정 2013-09-12
150858 서비스 한흥모 2013-09-12
150852 휴대전화 삼성전자 곽혜림 2013-09-12
150850 식음료 가온푸드시스템 박혜인 2013-09-12
150844 서비스 CCS 김봉환 2013-09-12
150842 기타 장윤정 2013-09-12
150837 기타 애즈랜드 전지혜 2013-09-12
150836 기타 티몬 이승일 2013-09-12
150834 서비스 CCS 김봉환 2013-09-12
150832 기타 애플팜펜션 이단비 2013-09-12
150831 식음료 마마맘마 김은영 2013-09-12
150830 서비스 GS샵 최정현 2013-09-12
150829 생활용품 라자가구 유홍일 2013-09-12
150828 생활용품 리싸이클시티 숙대점

처리중

가구
문해숙 2013-09-12
150827 기타 3000자전거인천 서해운 2013-09-12
150826 휴대전화 지트커뮤니티 주영관 2013-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