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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타일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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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학모
  • 조회수 : 466회
  • 작성일 : 13-09-10 1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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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우암초등학교 사거리에 위치한 오른쪽 동청주세무서 맞은편 "정우타일" >


변기 물통이 깨지는 바람에
물통을 따로 구입을 해야 하는과정에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 타일집을 방문 하였고
가격을 55000원을 말씀 하시길래
깍아달라고 하였더니 48000원을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48000원에 대해서 간이 영수증을 발급 해 달라고 하였는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현금영수증 카드를 들고 가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였더니 또 안된다는겁니다
그러더니 간이 영수증을 끊어 주시더군요
그래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다가 이건 뭔가 잘못된거 같아서
세무서에 글을  올렸고
세무서에서
그 해결을 초범이라는 이유로
경고장을 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저희 가게로 전화를 하시더니
불쾌하시다면서
따지시는겁니다
이건 무순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요?
동네슈퍼 부터 세탁소등 영업하시는분들 다 세금 내시면서 영업 하는거 아닌가요?
자기 잘못한거에 대한건 하나도 인정하지 안고
제가 세무서에 신고 했다는거에만 제가 잘못했다고 말 하시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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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을 구입하신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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