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내용증명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규임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13-09-06 11:45:10

본문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보내는건가요?
양식이 따로있나요?
내용증명서의효력은 어디까지이며 증명서를 보낸후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은 무엇이있나요? (경찰서에 직접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사과도없이 막장으로 대처하는 동부택배에 꼭 책임을 지게하고싶어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경우 먼저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문서로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244 기타 이마트 김소진 2013-09-30
154243 생활용품 위메프 이지혜 2013-09-30
154236 기타 코리아피부과 김현화 2013-09-30
154227 생활용품 한진택배 류아주 2013-09-30
154225 기타 이코노믹 한미애 2013-09-30
154224 자동차 윤선일 2013-09-30
154223 생활용품 아베피에르 신용현 2013-09-30
154222 휴대전화 엔젤통신 정성훈 2013-09-30
154221 기타 세진아쿠아리움 정종호 2013-09-30
154220 서비스 네임드 네임드개매너 2013-09-30
154219 식음료 유희정 2013-09-30
154213 기타 더뮤직하우스 안현상 2013-09-30
154212 휴대전화 윤수영 2013-09-30
154210 자동차 윤선일 2013-09-30
154204 식음료 아이베넷 김재희 2013-09-30
154201 생활가전 컴닥터 이소연 2013-09-30
154197 기타 맥스터디

처리중

환불건...
윤덕희 2013-09-30
154196 기타 cj홈쇼핑 김혜신 2013-09-30
154194 자동차 카센터 강호영 2013-09-30
154190 기타 CJ GLS 김도영 2013-09-30
154188 서비스 댄스학원

처리중

환불사항
김미정 2013-09-30
154186 서비스 기프팅 박정아 2013-09-30
154185 기타 동양테크툴 곽종근 2013-09-30
154182 서비스 새빨간 거짓말 박현주 2013-09-30
154181 기타 하나화방 김정연 2013-09-30
154177 생활용품 해피클래스 배인애 2013-09-30
154174 기타 스노우피크 이영탁 2013-09-30
154171 생활가전 LG전자 윤원하 2013-09-30
154170 기타 모아마린 홍지영 2013-09-30
154168 기타 발레리나샵 강은미 2013-09-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