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구입 문제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것 같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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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MTB ] 자전거 구입 문제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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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용석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9-23 15:34:32

본문

자전거 구입시 가슴 아프고 속은 듯해서 문의 드립니다.<br>
판매자는 안양에 위치한 리버MTB 최** 사장 입니다.<br>
 <br>
그리고 제가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판매자는 아무 잘못도 없다 고소해라 라고 하더라고요.<br>
제가 문의 후에 광고 블로그는 수정됬습니다. 기존 광고는 캡처 했놨구요...<br>
- 기존 광고를 첨부 했구요<br>
많이 기분이 않좋아서 자전거 전문사이트에 문의를 했구요. <br>
- 문의 결과도 첨부 했어요.<br>
<br>
그리고 통화 했던 내용도 녹음 했어요. 필요시 첨부 하겠습니다.<br>
<br>
아래 내용은 자전거 사이트에 문의 한 내용입니다.<br>
<br>
-  아  래  - <br>
안녕하세요.. 이제 막 입문한 초보 이고요..<br>
큰맘먹고 하나 사게 됬습니다.. 이제 바이크 사랑할라고요...<br>
<br>
문의 드리는거는<br>
블로그에 제목에 : 기획차 풀티탄 XTR판매 라고 해서 구매 하게 됬;습니다.<br>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구요.<br>
<br>
자세한 사양은 없어구요.<br>
"사양 구동계 XTR"이렇게 적혀 있어구요..<br>
<br>
근데 다 좋은데요 스프라켓이 데오레 이라서요<br>
혹시 스프라켓이 구동계가 아닌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br>
<br>
혹시 과대광고 아님 저처럼 자전거를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건가요?<br>
<br>
전화로 문의 했더니 기획차라그렇고 싸서 그렇다고 합니다.<br>
고소 하라고도 하더라구요.. 제가 막 고소하고 더 쎄게 머라고 하면 A/S를 못받을까<br>
걱정도 되구요.. <br>
<br>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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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자전거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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