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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개발 ] 구경하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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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미영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9-13 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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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새집에 입주했습니다 아파트 준공 8월 27일날 떨어졋구요 군데 새집에 들어가니 여러가지 하자가 많아서 그럽니다 저희가 새집에 이사간다고 부푼 마음에 구경하는집 하지 않을래요 하는 전화를 받아 집전체 인테리어를 800만원에 해준다고해서 날짜를 미루다가 500만원에 최종해준다는 말에 싸인하고 7월부터 구경하는집으로 인테리어업자에게 집을 빌 려줫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에 입주를 했는데 집에 들어와보니 씽크태 깨짐 거실벽지 변색 거실샷시 여러군데 깨짐등 집에 하자가 인테리어한거 빼고 한 5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원개발에 하자보수하시분에게 이야기해서 집에와서 보시구는 자기들은 저희한테빌려주기전 확약서를 받아놔서 하자는 인테리어업자한테 해달라구해라고 합니다 중요한건 기본적인 주방씽크 실리콘 욕실 실리콘도 안되있는데 그건 인테리어하고 상관없구 동원에서 기본적으로 해놓는건데 안해놓고 저희가 구경하는집빌려줘서 자기네들이 공사못했으니 인테리어업자에가 다해달라해라 합니다..제가 궁금한건 준공전에 공사도 안끝났는데 구경하는집 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읍는지 저흰 답답합니다 결혼 11년만에 산 집인데 이렇게 하자가 많은데도 어찌할 도리가 읍어서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아파트에대한 하자로인하여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하자보수 신청이 지연 될 시에는 해당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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