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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화세탁물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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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2,631회
  • 작성일 : 11-11-10 16:35:49

본문

9월말경 크린토피아에 운동화 세탁을 맡겼습니다.
4-5일이면 된다더니 10월 중순경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운동화 세켤레중 두켤레가 걸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탁을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면서 우선 클레임신청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브랜드없는 운동화라서 언제산건지 얼마에 산건지
기억도 나지않고 몇번 신지는 않았지만 산지가 4-5년 정도는 된거라서
보상을 받아도 얼마나 되려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런 위험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가 되었어야하고
세탁비 버려가며 시간쓰고 신경쓰고 비록 중고지만 신발도 못신게되었으니
피해보상이 얼마라도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클레임신청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11월10일 오늘에서야 연락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신발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어차피 세탁을 하면 그렇게 될수밖에 없다며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세탁소주인분은 나름 곤란해하시며 세탁비는 물어주겠다고 하셨지만
크린토피아라는 회사의 클레임처리 행태며 처리결과에 대해서 화가나서
그냥 넘길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상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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