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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니아일랜드 ] 어처구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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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숙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9-16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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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열받네요
제가 7월12일자로 '코니아일랜드' 라는곳에서 아기옷을 주문했습니다 .
사은품행사로 기저귀가방이 있었는데 마침 기저귀가방이 필요로 했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받을려면 10~12만원 ?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안남 ) 이상 구매해야
기저귀가방을 받을수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필요 하지않은것도 억지로 무리해서 구매했습니다  .
그러나 제품을 받았을땐 가방과 제가 주문한 몇벌이 빠지고 왔습니다 .
전화하니 옷이 품절되서 재입고가 어렵다 해서 제가 다시 제품을 바꿧습니다 .
그때 제가 사은품도 안왔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 물건을 받았을땐 사은품이 빠진상태로 옷만 또 왔습니다 .
그리고 전화를 하니 연결이 계속 어려웠습니다 .

기간은 3달이 지났으나 아직 사은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전화연결하면 계속 피하듯이 전화를 안받고
3달이란 기간동안 통화연결은 4번인가 했습니다 .

중간중간 전화연결됐을때 그 가방이 또 재입고가 안된다고 디자인을 바꾸던지 적립금으로 대처하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필요로 했기때문에 기저귀가방 디자인을 바꿧습니다 .

그리고 그 주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질않습니다 .
그쪽에선 전화한통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쫌더 기다리고 그 다음주를 지나 전화를 했을때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
그게 계속 반복되었고 그 후 계속 몇일동안 전화를 했을떄 단 한번도 !!!! 한번에 연결된적이 없었습니다 .
그리고 몇일전 연결이 힘들게 됐을때 제가 또 뭐라했습니다 .
그러고는 다시 업체에 확인후 1시간안에 전화준다고 했습니다 .
그말에는 저는 전화연결이 어려웠기때문에 바로 연락달라고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
 
개풀 ......
계속 연결이 안되고 전화오기는 커녕 제가 전화를 2번부재중 남긴후 전화가 왔습니다 .

저는 정말 열받아서 따지고 큰소리 쳤습니다 .
주문한지 3달이 다되어가도 전화한통 없이 고객이 전화를 해야되냐면서
기분나빠서 물건 안받아도 되니 지금 이상황에서 해결해달고 했을때
그 업체에서 또 적립금이나 더 기달려라는 식이였죠
난 기분나빠서 이제 그쪽이랑 거래안한다고 바로 해결해라고 했죠
그러니 고객님이 어떡해 하고 싶냐고 해서
계좌이체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
얼마라고 묻자 저는 3달동안 기다린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기다려야했고
결국 오기도 않던 기저귀가방 제가 다른곳에서 돈주고 구매했습니다 .
그래서 나는 50000원을 붙여 달라했으나 그쪽에서는 안된다며 실랑이 버렸습니다 .

말이 안통해서 언성을 높이며 업체 사장전화번호와 전화받는 직원이름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
사장이 자리없다고 이상한 소리만 했습니다  .
내가 번호를 불러달라하자 계속 헛소리하며서 139 ?> 136 ?
아무튼 소비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고해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신고할테니깐 그쪽이름 말해달라니 신고하면 해결된다고 이름 말할필요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 ㅡㅡ
고객이 지금 전화끊지말라고 하는상황인데 고객말 다 무시해버리고 고객이 말하고 있는 도중 전화를 끊는 그러 서비스는 어디있습니까 ?
 
해결빨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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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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