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신발 교환처리 문제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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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 아디다스 신발 교환처리 문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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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승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9-16 11:03:33

본문

아디다스 키즈 운동화를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이즈 및 디자인 문제로 교환을 하려고 4군대의 매장을 들렀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본인매장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자기매장에서는 같은 디자인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환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아디다스 전국 매장을 돌아다닐수 없어 본사의 서비스센터에 전화를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본사의 서비스센터에서 하는말이 본인 회사의 제품은 구매한곳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발 택에 붙어 있다고 하네요. 선물받으면서 그 택들 볼수도 없구...작은글씨로 적혀있고...
그리고 선물받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알려줄수 있으나 그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교환이 되는지 않되는지는 매장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구...
그럼 전국 매장을 다 돌아다녀야하는건가요? 아디다스라하면 전국에 매장이 얼마나 많은데 교환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선물주신분한테 교환해햐 하니 구매한곳을 알려달라고 할수도 없구 원...
교환을 하겠다구 기다리고 교환하러 다니느라 지금까지 몇개월이 지나 버렸네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음 업체도 아니고 아디다스라고하면 다 알고있는 큰 이미지의 회사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신발하나 교환하는데 뭐가 이리도 힘들도 어려워서 원...
해결하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업체를 고발해봤자 해결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께 선물받은 아기신발에 대한 교환이 직접구매한 매장의 권한으로만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여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다른매장에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으며 관련업체 본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업무방식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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