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계약 업체 일방적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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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아이돌스타 ] 돌계약 업체 일방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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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현석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9-10 10:31:34

본문

제가 11월9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까지 돌잔치 예약을
했습니다.
저녁시간때 예약 및 생후 100일이전에 미리 예약하면 가격등
여러가지 할인혜택으로 인해 실제 올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부도라는 애기와함께 계약 해지 통보를 9월 8일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건물주 부도인지 들리는 애기로는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가게를 차린다는 애기도 있고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60일 이전 계약해지로 계약금 30만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다른 장소를 찾아보았지만 이미 12월까지는 예약이
다끝나서 어쩔수 없이 11월2일 15시부터 17시 30분 자리를
겨우 잡았습니다. 물론 할인 혜택 없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급하게.예약을 잡고나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때와 날짜 가종혜택 등을 지원못받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돌려준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거나 계약금외 위로금 같은것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갑작스런 부도로 원하시는 날짜에 돌잔치를 못하게 되시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2개월전 이전에 계약 해제시 계약금 환급과 계약금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상 요구할 수 있으며, 2개월전 이후에 계약 해지시 식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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