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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차판매업자 ] 추석날삼발이전동차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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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연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13-09-19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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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어머니가 사용하기위해 군산거주하는딸이 구입하여2013.09.19일날전동차를가져왔읍니다.하지만사발있는 전동차가아니라.삼발이어서 사발로 하겠다고 하자 안된다고 하는것은 물건받고 3시간후에위험하고 운전시회전이 용이치않아사발로 하고자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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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추석연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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