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쉰다고 했는데, 10월달까지 교육비를 내라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YBM시사주니어 ] 잠시 쉰다고 했는데, 10월달까지 교육비를 내라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14회
  • 작성일 : 13-09-11 14:38:18

본문

YBM영어학습지를 1년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9월10일 어제, 수업 받는 것을 잠시 쉰다고 얘기했더니,
10월분까지 교육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9월에 수업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월달까지 규정상 교육비를 내야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만둘 경우 전달 8일 전까지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달 3분의2가 남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다음 달 분까지 교육비를 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중단과 관련한 업체의 규정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467 유통 kgb택배

처리중

배송 체개
여상모 2013-10-11
156466 생활용품 11번가 정미현 2013-10-11
156465 기타 올레tv 김나리 2013-10-11
156464 기타 개인 한성숙 2013-10-11
156463 식음료 큰집농장 신영욱 2013-10-11
156462 식음료 햇쌀드림 이현주 2013-10-11
156461 서비스 현대택배 김수비 2013-10-11
156460 서비스 티켓몬스터 김자람 2013-10-11
156459 기타 넷마블 김종성 2013-10-11
156458 기타 천생연분 김유미 2013-10-11
156457 기타 워킹코코 김주연 2013-10-11
156454 서비스 현대택배

처리중

배송
김수비 2013-10-11
156452 기타 쥬시팍시 최은숙 2013-10-11
156451 기타 애기몰 윤미화 2013-10-11
156446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소정 2013-10-11
156445 통신 skt이동통신사 이금선 2013-10-11
156444 휴대전화 나날,거울 김영현 2013-10-11
156443 기타 정인영 2013-10-11
156442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채미라 2013-10-11
156441 기타 드에펠 염미나 2013-10-11
156439 통신 LG U+ sichan 2013-10-11
156438 해결&감사글 파일브이 박국환 2013-10-11
156437 기타 cj홈쇼핑 박미용 2013-10-11
156434 휴대전화 신우통신 이원근 2013-10-11
156433 기타 파일브이 박국환 2013-10-11
156432 생활가전 삼성전자 주선하 2013-10-11
156425 서비스 후드야 hoodya 김관유 2013-10-11
156422 서비스 ks ilfe 박래달 2013-10-11
156418 휴대전화 다날 정유석 2013-10-11
156414 기타 코레드 임광희 2013-10-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