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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카세타 ] 과잉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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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복용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9-16 11:31:08

본문

업체내역강릉카세타 (02-435-4546)성** 서울 중량구 망우동 523-32<br>
내용:13.9.15일 14시경 에어컨이 약해서 가스보충을 의뢰하였다.<br>
정비사가 여러가지 사항을 애기 하길래 그냥 보충만 해주세요 하였다 <br>
참고로 저는 군에서 수송부에 있어서 대략 정비는 알고 있습니다.<br>
10여분후 다됐다고 해서 계산하려 하니까 보충이아니라 완충이라고 45,000원을 요구했다<br>
옆에 있었는데 왜 애기도 하지 않고 교환과 비슷한 완충이라고 비싸게 받느냐고 했다<br>
제 상식으로는 완충은 없다 교환은 진공상태로 전부 가스를 빼고 다시 넣어주는것이다 약 30분소요됨 그러나 10분에 끝났다 그냥 쉬운 보충이었을 뿐이다 제가 단골로가느 카세터는 보충에 2만원 받습니다. 따지고 싶었지만 애들과 아내가 타고 있어서 따지지 못하고 결제는 했으나 도가 지나침니다 남자인 나도 당하는데 여자는 얼마나 당하겠습니까?<br>
진상을 파악하셔서 알려주세요<br>
단언컨데 가스완충은 없습니다.<br>
25,000원을 더 결제했습니다<br>
해결바라고 제발방지 지도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001.jpg (239.4K) DATE : 2013-09-16 11:31: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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