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딜러한테 구매 한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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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모터스(주) ] 중고차량 딜러한테 구매 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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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현준
  • 조회수 : 523회
  • 작성일 : 13-09-04 21:23:09

본문

투스카니 04년 5월식 8월 10일날 차량을 한대 490만원을 주고 구매 하였습니다.
한 10일 정도 지나서 1800km 정도 타던 도중 차량 미션이 이상이 있어서 차량 A/S를 해달라고 하니
수원에 성능 센터로 가라고 하는 중고차 딜러의 말에 열이 받아서 지금 저랑 장난하나요 햇더니만
이 딜러는 차량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오로지 고발하라고 해서 고발 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경찰서에 갔더니만 법원에 가라 하는데 제가 밤에 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법원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수원에 투스카니 04년 5월식 검정색 수원중고차매매단지에서 매물이 있던것을 부천에 있는 락모터스 직원이
중개 딜러 하여 저에게 매물이 왔는데 현재 차량 고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상태입니다. 차량 키로수가
와따가따 하느라고 2000km에서 약 100키로 정도 오바 된 상태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차량 미션 수리비 68만원, 견인비 20만원(강남에서 인천 견인), 차량 1단 기어 출발이 안되므로
렌트하여 차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렌트비 30만원(투스카니 4일 렌트 한 것입니다.)
이 수리비만 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배째라고 누워 있는 이 딜러를 고발 하고 싶은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이래서 중고차는 사지 말라고 하는가 봅니다.
합산 118만원을 받을수 있는지와 제가 와따가따 하느라고 회사도 짤린 상황입니다.
좋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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