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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착한사람들 ] 이사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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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미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3-09-10 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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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길 바래서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얼마전 인터넷 사이트로 검색해서 이사청소 업체에 청소를 의로하게 되었습니다.사이트에 광고와 업체등록으로 봐서 믿을만 했구요 또 후기 또한 괜찮아서 했는데
완전 사기라는걸 알았습니다.청소는 해주고 갔지만 눈가리고 아웅 식이고요 다시 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역시나 곰팡이도 그대로.... 바로 확인을 하지못하는 직장인으로서는 참 마음이 상하네요
이래서 계약서 가 있어야되나 봅니다 이런업체들  계약서 얘기는 전혀 없으니 피해가 속출할거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후기 또한  가짜인거 같아요 제가  청소가 잘안됐다는 후기를 여러번 올렸는데 올려지지를 않아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니 그곳 실장이  후기를 걸러 낸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이런곳도 확실한 계약 서 같은것이 있어야 겠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의 불친절한 정리방식때문에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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