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표기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애터미 ] 성분표기미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경식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9-06 14:58:37

본문

애터미(atom미)에서판매하는식품중에. 감자라면이있는데 야채라면이라고 광고를하고있어확인해보니
내용량함량에 보면. 감자전분 50.36 %  감자분말 2.89%로. 되어있고 그외는. 원산지가어딘지 무엇을얼마나넣었는지를표기하지않았고.들어간성분나열만해놓고있는데
 판매하는사람들은 감자전분만 100%들었다고우겨서. 이렇게글을올립니다
정확하고 알기쉽게 표기를해주었으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련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분표기 관련하여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140 기타 엔터메이트 김성준 2013-09-30
154139 기타 브랜드매니아 심정우 2013-09-30
154138 기타 참고을장작 이성욱 2013-09-30
154137 건설 동서타일 김은영 2013-09-30
154136 기타 한영개발 양신열 2013-09-30
154135 건설 리첸김은영 김은영 2013-09-30
154134 생활가전 청호라이스 서춘기 2013-09-30
154133 식음료 NS 홈쇼핑 송희수 2013-09-30
154132 서비스 타미힐피거

처리중

문의..
하미영 2013-09-30
154131 서비스 스칼프앤스키랜드 김애리 2013-09-30
154130 서비스 KGB택배 문혜정 2013-09-30
154129 휴대전화 지니앱 유지형 2013-09-30
154128 유통 패션플러스 구지은 2013-09-30
154127 생활가전 삼성전자 홍원자 2013-09-30
154126 기타 프리마클레쎄 이은애 2013-09-30
154124 서비스 롯데닷컴 강태욱 2013-09-30
154121 기타 넥슨 황인재 2013-09-30
154117 서비스 온누리여행사 고태경 2013-09-30
154116 기타 peper 송혜영 2013-09-30
154113 기타 녹십자MS 신미정 2013-09-30
154110 생활용품 현대백화점 목동점 김은경 2013-09-30
154108 통신 KT 정미란 2013-09-30
154101 서비스 니쁜스 lhm829 2013-09-30
154098 digital 박성빈 2013-09-30
154096 자동차 선우도장 이종환 2013-09-30
154090 서비스 인크로스(디앱스) 설응천 2013-09-30
154089 기타 히로키샵 이영숙 2013-09-30
154088 휴대전화 진주하동유플러스 김금덕 2013-09-30
154087 기타 경동나비엔 김인국 2013-09-30
154086 생활용품 합성동지하상가신발 이송미 2013-09-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