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물품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명가익스프레스 ] 이삿짐물품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현정
  • 조회수 : 356회
  • 작성일 : 13-09-13 17:51:57

본문

9월10일 이사를 했습니다 . 포장이사라 저희는 할게없다고이사갈집에 가서 자리만 정해달라길래 먼저 이사갈곳으로 자릴 옮겼습니다.  버릴게있냐고 묻길래  안방장농 , 티비다이, 쌀통등 을 버린다고 했고 저희는 안방에  장농을 새로 놓았습니다.  짐을 다쌌다며  이사할곳으로 온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고 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다른것을 정리한다고 12일 저녁에  옷들을 정리하다보니 저의  여름옷  가을 겨울옷들이 없는것입니다.
한두벌이 아니고 서랍장 두칸이없어졌습니다..몇십벌되는 옷들이요.. 그래놓고 중고라고 20만원 줄테니
합의를 보자네요.. 입을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안받아도 되니 혹시 처벌방법이 없나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될까요? 서류같은건 못찾겠구요..  돈도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 후 옷의 분실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684 생활가전 투리남 김세영 2013-09-06
149683 생활가전 LG전자 서충열 2013-09-06
149682 서비스 티켓몬스터 김아현 2013-09-06
149680 기타 현대 홈쇼핑 최명숙 2013-09-06
149679 서비스 티몬 김아현 2013-09-06
149672 기타

처리중

운동화
김희정 2013-09-06
149671 휴대전화 sk 김한수 2013-09-06
149670 유통 KGB 택배 오유진 2013-09-06
149669 서비스 애플 하인애 2013-09-06
149659 자동차 동래 카라이프 이채웅 2013-09-06
149658 기타 아이콘커뮤니케이션 이병희 2013-09-06
149657 자동차 동래 카라이프 이채웅 2013-09-06
149656 생활용품 G마켓 송인경 2013-09-06
149655 통신 강종철 2013-09-06
149654 서비스 엘로우캡 박준형 2013-09-06
149653 통신 인포허브 박찬주 2013-09-06
149652 생활용품 G마켓

처리중

교환
송인경 2013-09-06
149651 기타 구룸(9-room) 김유현 2013-09-06
149650 휴대전화 LG전자,LGU+ 이은정 2013-09-06
149649 기타 히로샵(인터넷쇼핑몰 김송희 2013-09-06
149648 기타 한진택배 이슬 2013-09-06
149647 금융 악사자동차보험 석동수 2013-09-06
149646 휴대전화 다나정보통신 김민혁 2013-09-06
149639 식음료 애터미 손경식 2013-09-06
149638 서비스 위메프 최인호 2013-09-06
149636 휴대전화 LG유플러스 서순아 2013-09-06
149635 휴대전화 다나정보통신 김민혁 2013-09-06
149631 생활가전 cj홈쇼핑 오현정 2013-09-06
149627 기타 viavia 권찬우 2013-09-06
149625 통신 cj헬로비전 고다정 2013-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