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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름드림 ] (주)아름드림 휘트니스 땀 핫 요가테스 계약기간 변경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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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9-03 11:44:59

본문

안녕하세요.
어제 헬스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요.
저랑 계약했던 매니저가 관리부실로 그만뒀다고 하면서
계약기간이 4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헬스장 재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매니저가 4개월로 해준다고 하면서 원래 같이 하던 친구도 다시 오면 한달 추가하여 4개월로 계약해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어제 새로운 매니저는 저한테 어떻게 4개월 계약을 받았냐고 취조하는 식으로 여러번 질문을 하면서 친구도 같이 오는 조건으로 해주신거 같다고 대답하니 친구도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라 프로모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원래 매니저의 관리부실을 저한테 여러번 강조하시더라구요.
관리부실은 헬스장 관리문제이고 그 부분을 고객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합리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굳이 4개월을 3개월로 줄여야 한다면 그냥 환불을 원한다고 얘기 드렸고 관리소홀로 인한 결과책임은 헬스장에서 져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무시하고 규정대로 환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새로운 매니저는 통보식으로
3개월로 줄일수 없다면 그냥 환불을 받으라고 하는데
환불조항도 고객한테 굉장히 불리한 계산법이고
헬스장 관리부실로 인한 계약 파기인데 위약금을 제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
언급하고 본사규정이라고 하면서 본사에서 환불금액을 문자로 보낸다고 하면서 저한테 문자로 통보를 받으라고 무작정 문자만 기다리라고 하네요.
오늘 본사에 민원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지점민원은 지점에서만 처리 가능하며 본사에서는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이트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이 되길 바라며 헬스 계약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에서의 계약기간 관련한 업체의 부실한 영업행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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