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불후 물건 받지 못함. 환불도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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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 지불후 물건 받지 못함. 환불도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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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선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9-12 1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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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물 "맘스토어"
현재 여기 vip회원등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거래해왔습니다.
주문한 물건중 배송한다고 하고선 아직까지 배송도 안해주고 있으면 환불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는 있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카톡이랑 친구되어 있는데 게임은 열심히 하면서 연락은 받지도 않고 입금해주겠다는 약속도 계속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대략 50만원정도 되구요.
다른 회원들도 주문한 물건도 받지도 못하고 환불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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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배송도 하지않고 환불도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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