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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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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규임
  • 조회수 : 573회
  • 작성일 : 13-09-05 17: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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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서울에서 동부택배를 이용하여 저희집에 그릇을 하나하나 정성껏포장하여 보내셨는데 집에서 받아보니 산산조각이나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부택배에서는 운송중 서로의 책임전가만 할뿐 되려 자기네들은 잘못없으니 고발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저는 손녀되는데 한달전에 일이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사실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청해봅니다 할머니가 너무 억울하셔서 몇칠동안 잠도못주무시고 속상해하셨어요ㅠㅠ 많이속상하셨을 할머니께 동부택배의 사과과함께 적절한 조치를 얻어 마음을 달래드리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보내신 물품의 파손과 관련한 업체의 부실한 사고처리에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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