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가방훼손건 접수 답변받은부분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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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세탁 ] 세탁소에서 가방훼손건 접수 답변받은부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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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애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13-09-03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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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쓴 가방을 드라이 맡기셨는데 세탁소에 서 심하게 훼손을 시켜놓고는 책임회피하고있어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이렇게 제글에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이나 한국소비생활연구원쪽으로 제가 심의를 받아 보아야하는건가요??혹시 해당 세탁소에서 이런 강제적인 부분 없음으로 변상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처리할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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