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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즈피부과 ] 퀸즈피부과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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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지연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13-09-02 15:00:08

본문

현재 영등포에 있는 퀸즈피부과의 어의없는 반환처리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메이퀸 피부과에 100만원을 주고 팩키지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술을 받고 복막염으로 수술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술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사이 이대앞에 있던 메이퀸 피부과는 백설공주 피부과로 바뀌었고
백설공주 피부과로 연락을 하니 자기네는 메이퀸 피부과와는 아무 연관이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여 수소문끝에 이대 앞 메이퀸 피부과가 영등포의 퀸즈 피부과로
바뀐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이퀸 피부과는 그동안 병원 이전에 대한 안내플 전혀
하지 않았고 영등포는 집에서 멀어서 다닐 수 없을 뿐 더러 무책임한 병원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서 환불 요청을 하였더니 반드시 방문을 하여야만 환불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멀어서 환불 처리 받으러 그 곳 까지 갈 수 없으니 계좌로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일년전에 카드 결제 한것인데 카드 수수료 세금 문제 등으로 환불금에서 30%정도
차감해야해서 손해가 많으니 반드시 병원으로 와야한다고 합니다.
저의 변심으로 환불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 이전 계획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이전 후
안내도 없는 상황에서 집이나 학교에서 멀어서 다닐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는
사과는 한마디 없이 병원으로 오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세금이 30%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이미 소득으로 세금을 내었다 하더라도 올해 세금에서 환불 처리시키면 감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정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부과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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