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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러브미 ]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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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희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3-09-27 18: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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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다음주월요일에수학여행을가서 쇼핑몰에서 옷을샀는데 월요일에사서 화요일에입금했거든요 근데 다른쇼핑몰에서는 다배송이왔는데 여기만안오는거에요 근데후기에 배송이4일정도걸린다길래 기다리다가 오늘전화해봤더니 한상품이배송지연이라서 다음주중반쯤에 받을수있다는거에요 저는 월요일날 입으려고산거거든요 근데 월요일까지못받으면 진짜부질없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전화해서 그러면 배송지연상품빼고 선배송해달라고 했더니알겟대요 그래서방금들어가보니까 배송전이에요 이제주말이니까 지금배송안되잇으면 모든상품을 다 못받는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문할때는 분명히 입고지연상태가아니였어요 입고지연이었으면주문도안했을거에요 입고지연되면 그렇다고 문자나연락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제가 매일쇼핑몰에들어가서 그런거확인할수있는것도아니고 믿고배송시키고 수학여행때입을려고 신나서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진짜당황스럽고 화나네요 그리고 지금은 영업시간끝나서 연락도안되고 내일도연락할방법도없고 진짜 고등학교떄 한번있는수학여행이라서 시간투자하고 돈쓰면서 주문했는데 진짜 당황스럽네요 계획도 다흐트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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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학여행때 입기위해 주문하신 의류에대한 배송지연짜증이많이 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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