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신명모터스 ] 중고자동차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태현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09-02 13:25:01

본문

2월말경 중고차을800만원에 구매후,6개월후 큰사고가 5곳이나 있었던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구입했던 딜러와 연락해서 다시판매하 려구한다고했더니,5분후에 연락해주겠다고 하고는 2주째 연락이없습니다...30번두 더연락을했봤지만, 연락두안받는상태입니다...
다른중고매매상사에 시세을 물어보니 사고가많이 나서 산구매금액보다 절반가격인 400정도나온다고합니다..
이럴땐 어떨해 대처해야하는지?손해을보더라도 덜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가구매한딜러을 신고할수도있는지궁금합니다...!!너무 억굴해 미칠듯합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793 기타 라시아 최선아 2013-09-02
148792 서비스 11번가 최준기 2013-09-02
148791 서비스 kt 정혜란 2013-09-02
148790 기타 해피미 김서현 2013-09-02
148789 휴대전화 아이폰 천인순 2013-09-02
148788 휴대전화 개인 고은지 2013-09-02
148787 기타 해피미 의류쇼핑몰 김서현 2013-09-02
148786 기타 티켓몬스터 송명인 2013-09-02
148785 생활용품 일룸 김두용 2013-09-02
148784 휴대전화 LG U+ 김현아 2013-09-02
148783 기타 웅진코웨이 이은남 2013-09-02
148782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해정 2013-09-02
148781 기타 (주)라라엘 강예원 2013-09-02
148780 기타 라피오레 서경해 2013-09-02
148779 통신 (주)원정정보통신 정천영 2013-09-02
148778 기타 힐링타임 조진호 2013-09-02
148777 식음료 원일식품 안서연 2013-09-02
148776 생활용품 엑스피크 김혜수 2013-09-02
148767 기타 로또이벤트 소우성 2013-09-02
148766 서비스 엘로우택배 김영옥 2013-09-02
148765 생활용품 네오플램 장현아 2013-09-02
148764 생활용품 고일웅 2013-09-02
148761 서비스 히든베이호텔 구성경 2013-09-02
148758 생활가전 LG(엘지) 김영택 2013-09-02
148757 기타 네오위즈 윤희원 2013-09-02
148756 서비스 코스모고시원 손병명 2013-09-02
148755 통신 대지공인중개사 장기호 2013-09-02
148753 기타 까사미아 오윤선 2013-09-02
148750 서비스 핫요가 김화선 2013-09-02
148748 자동차 (주)은총 이상훈 2013-09-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