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즈짱E-38 ] 안양역 지하상가 쇼핑몰 슈즈짱 번지수e-38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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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은경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9-03 12: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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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 월요일
정확시3시~부터 4시30까지 있던일입니다.
저는 안양지하상가쇼핑몰 구두를 보던중 마음에 드는 구두가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어서오세요 . 이구두 이쁘지요 잘어울려요.
이러시더군요.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장사꾼들은 다 그러시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중 저는
''이 구두 다른가게에도 비슷한거 파는것 같던데..다른데도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 안경쓴아저씨 ''에이~ 다른가게 이구두 없어 있으면 그 차액만큼 내가 돌려준다''
이러십니다. 아주 당당하게
저는 ''얼마에요'' 물음과 함께 50000원이라는 대답을 듣고 너무 비싼것 같다고했습니다.
다른가게는 안팔고 수제화여서 비싸다고 합니다.
똑같은게 있으면 차액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구요.
저는 현금으로 50000원을 안경쓴아저씨께 드렸습니다.
안양역으로 가던중 똑같은 구두가 팔고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궁금하지요.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이 구두 얼마예요???
32000원 이라는 것 입니다.
저는 구두를 보여주면서 저는 저쪽에서 50000원에 샀어요;; 하니까 그직원은 황당해 합니다.
저는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보시다 시피 사진으로만 봐도 50000원 안됩니다.
백화점가도 그정도 안됩니다.
저는 화가나서 5분도 안되서 다시 그가게를 갓습니다.
저쪽은 32000원에 파는데 여기는 왜 50000원에 파냐구 저쪽은 남색색상도 있고 ,
여기서 못사겠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저씨 ...팔때는 그렇게 상냥하시더니 완전 팔고 나니까 뒤돌아 스셨더군요
''한불안돼''
''똑같은게 어딨어''
''하나라도 달라''
''니맘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이가없어서
산지 10분도 안되서 다시 뛰어왔는데 아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차액만큼 돌려주신다더니 . 또다시 그가게가서 확인해보란 말이어딨냐구 따졌습니다.
그 아저씨는 몰라 몰라 니맘대로해 여기 환불안돼 적혀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불이 안된다면 팔때 말씀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불x)도 빨간색으로 써논거고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파는 입장에 모든매장에서는 교환환불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소리 듣지도않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빳습니다. 손님입장에서 . 영업하시는 분이 반말하시면서 나몰라라
하시는게 어딨습니까.
이것 뿐입니까??
옆에 매장아주머니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원래환불안돼~ 학생 당돌하네 이러시고
두분이서 저를 바보만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없고 화가났습니다.
방법이 없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부 보니 3시31분에 통화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오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수제화를 직접 만드신분을 불르셨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이구두가 어디파냐 .여기밖에 안들어온다.
수제화다 . 내가판매한다 내가 여기밖에 안넌다.
라고 반말하십니다.
저도 예의란예의는 이제 더이상 없었습니다.
역전 밑에 이구두를 팔고있습니다.
제가 무늬하나라도 자세히는 못봤지만 아주 똑같았고 ,
저는 지금 안경쓴아저씨 태도에 불만을 갖고 그 아저씨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니
아저씨는 상관없으시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 하시는말씀^^;;
거기 사장 도망갔잖아 , 그래서 땡처리 하는거야
와.........
정말 핑계대박이십니다.
저는 울고말앗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 .
경찰이 왔습니다.
안경쓴아저씨 도망가셨고 .
아예 그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썡판 모르는 아저씨가 대변인인마냥 지어서 말합니다.
저한테 오히려 영업방해를 한다고 뭐라하시고,
영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경찰아저씨께 이런상황은 어떻게 하냐고 사기를 당한기분 같다고 .
너무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아저씨는 이런분야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시는게 빠를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자리에서 경찰아저씨 도움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어제부터 너무 통화중이여서 글을 적어봅니다.
인터넷에 처보니 7일내에 환불은 다 되는걸로 써져있찌만. 제가 이분야에 유식하지못해서
소발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안양역 지하쇼핑몰
cgv가는통로 왼쪽 슈즈짱
좌표-e-38
이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cy-8852008730516723707-834535738.jpg (252.5K) DATE : 2013-09-03 12: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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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