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오쿠 ] 오쿠약탕기 위험성으로 인한 화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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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자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9-11 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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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탕기를 사용하던중 오쿠약탕기의 스텐레스에 왼쪽 겨드랑이 부분이 닿았는데 2도화상을 입어,,,약 한달간
피부과 치료를 받았고,,7월초에서 8월까지 ,,치료비는 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에 홈쇼핑 관계자와 오쿠전자의 소비자 센터에서 상태확인 차 본인의 집에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 하였고 빠른 시일안에 보상을 하여 줄 것이며 치료가 다끝난 다음에 협의 하자 하였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오쿠 측에서는 치료비외에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하고,,,저희는 한여름에 당한 피해보상과 치료비 까지 합한 보상액을 요청하였지만 본사 측에서는 그럴수 없다는 말만 하고 이주째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쿠전자의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고 홈쇼핑 광고시 화상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제품 성능에만 열을 올린 오쿠사와 홈쇼핑사에대한 따끔한 경고를 하고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상기의연락처로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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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약탕기 사용 중 화상을 입으시어 매우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