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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메디코스 ] 샘플화장품을 이용한 제품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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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정
  • 조회수 : 243회
  • 작성일 : 13-08-27 0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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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에서 만들었다는 화장품의 샘플을 공짜로 보내줄테니 사용해 보라는 전화에 , 한국화장품이라는 알려진 회사의 화장품이라 신제품 홍보라 생각하고 택배로 받아보니, 정품의 화장품이 들어 있었음
택배상자안에 들어 있는 전단지에는 화장품 성분과 기능에 대해 설명해놓고 맨 아래에 작은글씨로 정품 뚜껑 개봉시 반품이 불가 한 체험분만 사용하라는 글이 있었고, 제조회사도 한국화장품제조 라고 되어 있음.
정품 130m 에 598,000원이라 명시되어 있음.
제품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할려고 했으나, 070-4241-2326 이라는 전화를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요금 결재가 일어 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배송택배사 지점으로 찾아가 반품할 예정이고, 내용증명도 보낼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정품도 샘플이라 생각하고 사용하고, 598,000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여지가 많아 이글을 올립니다.
판매원은 인터메디코스(1899-2326) www.intermedicos.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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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샘플 사용을 권하여 받으셨는데 본품이 들어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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